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님의 회사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시점이 4월임에도 6월말까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때(6월초)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피재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이 알고 계시는 ’70일 이내’는 보험가입자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으로 본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이며, ’14일 이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일 듯 합니다.

만약 산재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였고 님의 회사가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면 50% 추징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Writer :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
> 자활근로(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형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던 분이
> 근무중에 사고를 당하여서 산재신고를 하여 성립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의 비용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 있습니다.
> 이 분이 사고를 당한 시점은 6월 초순이었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신고를 한 시점은 6월 말이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4월 초였기에, 법에따라 70일이내에 신고는
> 하였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는 6월 초에 났으나,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안 것은
> 10월이었습니다. 사고는 일하는 도중 못에 발이 찔리는 사고였습니다.
> 사고당하신 분께서 관리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벼운 상처려니 해서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간단하게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 나중에 이 상처가 덧나서 큰 치료가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된 것입니다.
> 어쨋든 일하시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기에 산재신고를 했고, 성립이 되었
> 습니다.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분께서 산재는 성립되지만, 신고하기 전에
> 난 사고라서 나중에 치료액과 산재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
> 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온 것은 아님. 현재 사고
> 당하신 분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구청으로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 있는 단체인데, 이런 경우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우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