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자활근로(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형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던 분이
근무중에 사고를 당하여서 산재신고를 하여 성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의 비용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이 사고를 당한 시점은 6월 초순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고를 한 시점은 6월 말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4월 초였기에, 법에따라 70일이내에 신고는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는 6월 초에 났으나,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안 것은
10월이었습니다. 사고는 일하는 도중 못에 발이 찔리는 사고였습니다.
사고당하신 분께서 관리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벼운 상처려니 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간단하게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상처가 덧나서 큰 치료가 되었고, 수술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쨋든 일하시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기에 산재신고를 했고, 성립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분께서 산재는 성립되지만, 신고하기 전에
난 사고라서 나중에 치료액과 산재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
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온 것은 아님. 현재 사고
당하신 분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구청으로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런 경우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