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전쯤 작업중 허리를 다쳐 개인적 치료를 해오다 근래들어 통증의 정도가 심해져 산재신청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부터 중간중간 치료받은 사내 의무실 기록이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 병원 진료(씨티촬영)를 통해 4,5번 추간판 탈출 병명을 받았습니다.

산재 승인시 휴업급여 관계는 최초 다친때(10년전) 급여 기준인지, 요양신청 기준인지 알고 싶어요.

2. 동료가 5년전 4,5번 디스크로 산재치료 10개월 받고 복귀하여 일하던중 계속 아파오면서 근래들어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씨티를 찍어보니 수술판정이 나와 어제 수술한 상태 입니다.

당시 산재종결하며 장해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 요양 절차를 회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휴업급여 적용시기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두가지 질문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