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산재요양불승인 후 피재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원처분지사를 상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불승인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은 피재 부위의 기능적, 기질적 장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가능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치료 종결 여부는 피재근로자의 판단이 아닌,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치료 종결을 주장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갖는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Writer : 이철영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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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추련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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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3년전 허리를 삐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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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안전관리실을 통해 회사관할 물리치료실에서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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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받은후 괜찮은줄 알고 계속적으로 일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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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5-1번 요추간 팽륜증,만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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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였으나 불승인(기간이 많이 지나 지병으로 보아야 한다라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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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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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시 무릎 연골파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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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에 대해 잘 몰라 90일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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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즘 또 허리가 넘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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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사람들에 말에 의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승인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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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고 하는데 불승인후 그 병에 대해 승인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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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병명은 무릎우측 슬관절 후각부 연골파열,좌측 연골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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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상 승인), 요추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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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간 팽륜증, 만성요통(불승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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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 등급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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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재가 작년 3월경 무릎 승인, 9월경 경추부 승인이 났는데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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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보니 물리치료를 제대로 한부위만을 하기 힘들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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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아 경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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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슬슬 종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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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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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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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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