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량 무더기 적발
목포지방노동사무소, 6곳 사법처리·16곳 과태료 부과
목포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세곤)가 건설현장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6곳을 사법처리하는 등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노동사무소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10일까지 관내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 건설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와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실시상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과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래형 재해 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추락·감전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6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과태료 부과 16개소(21건, 600만원),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1건, 시정지시 47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기계기구 안전미조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10건, 추락방지 미조치 9건, 감전방지 미조치와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4건씩 적발됐다.
목포노동사무소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가 확립되고,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책임관리, 취약시기 점검시 우선 점검대상에 포함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율 불량업체는 2003년 1년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해 건설업 각 군별 환산재해율 순위가 하위 10%이내인 업체를 말한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