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안병운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 지난해 아버님께서 정년 퇴음을 하신후 생활고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 아파트 경비직을 나가게 되셨읍니다. 연세는 61이시며, 비교적 건강한
>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밤과 낮이 바뀐 생활로
> 인하여 많이 피로함을 느끼시다가 지난주에는 근무중 경비관리담당자가
> 쓰레기 분리수거함(켄 및 각종 분리수거등) 트럭에 옮기라고 하셔서 옮기던 도중 갈비뼈에 금이가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대상포종이라는 질병이발생하시어 근무 도중 새벽2시에 귀가하시고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당한 통증을 호시하시며,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여 내일부터는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치료기간이 한 2-3개월정도 걸릴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2개월간 근무하시고 3개월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2개월간 수습긴간 이라 하여 한달에 약 50만원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3개월째에 수습기간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조금씩 더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경비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 조건이 다들 너무 힘들하고 1달-2달정도후 그만두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버님께서 그 경비업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형편에 병원비를 내기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비담당자가 앞으로 아파트 경비직에게는 분리 수거시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오히려 더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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