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해 아버님께서 정년 퇴음을 하신후 생활고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아파트 경비직을 나가게 되셨읍니다. 연세는 61이시며, 비교적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밤과 낮이 바뀐 생활로
인하여 많이 피로함을 느끼시다가 지난주에는 근무중 경비관리담당자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켄 및 각종 분리수거등) 트럭에 옮기라고 하셔서 옮기던 도중 갈비뼈에 금이가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대상포종이라는 질병이발생하시어 근무 도중 새벽2시에 귀가하시고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당한 통증을 호시하시며,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여 내일부터는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치료기간이 한 2-3개월정도 걸릴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님께서 그곳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2개월간 근무하시고 3개월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2개월간 수습긴간 이라 하여 한달에 약 50만원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3개월째에 수습기간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조금씩 더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경비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 조건이 다들 너무 힘들하고 1달-2달정도후 그만두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버님께서 그 경비업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형편에 병원비를 내기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비담당자가 앞으로 아파트 경비직에게는 분리 수거시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오히려 더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