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보험급여의 지급시기는 근로복지공단 내부결제기간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추징금 역시 근로복지공단 내부결제기간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이 들며, 추징액은 피재근로자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처리공개방에 접속하시거나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Writer : 궁금합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 새로운 규정을 알았습니다.
>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또 적습니다.
>
> 전화로 산재적용을 받으시는 분과 통화했는데, 아직 산재급여를
> 받지 못 했다고 하십니다. 이 급여는 언제 받으실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또한, 추징금은 언제 나올런지도 궁금합니다.
> 추징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 특성상 구청과의
> 위탁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에 이 점이 저희 단체로서는
>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
>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