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청구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후에는 해당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 Writer : 김유진
> 반갑습니다.
> 저는 도금회사에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도가고 실험실에서도 일하고 있는데요
> 현재는 별 이상이 없구요.
> 생산팀 소속이 아니고 QC소속인 관계로 환경수당도 안받고 있습니다.
> 실험실엔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있습니다.
> 지금은 별 이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퇴사후에 코천공이라든지
> 호흡계계통에 이상이 생긴다든지의 도금관련 증세나
> 기형아를 출산한다든지의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요.
> 산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지금 근무하면서
> 준비해두어야할 서류등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 그리고 회사에서 특수건강진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 병원에서 진찰받아본 결과 중증을 앓고 있다면 특수진단병원에
>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