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후유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합의할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예상되는 후유증상을 거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액을 합의금에 포함시켰다면 이에 대해 추후에 청구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합의’ 말 그대로 해당 재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Writer : 이진오
> 안녕하세요
> 저는 영업관리직 사원인데,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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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담당자는 위 건을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저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정한후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합의후 퇴사 예정) 회사에서는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데, 정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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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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