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업관리직 사원인데,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위 건을 산재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저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정한후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합의후 퇴사 예정) 회사에서는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였는데, 정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