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의인 듯 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님의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내에 병가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산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출근한 기간으로 3개월을 평균하시면 될 것입니다.

>>> Writer : 궁금이
>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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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가 되기전 2개월동안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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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근태가 병가 처리로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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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산재 발생 3개월전 휴업급여 계산공식에 2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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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처리기간이 잡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휴업급여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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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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