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가 되기전 2개월동안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

회사에서 근태가 병가 처리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발생 3개월전 휴업급여 계산공식에 2개월간의

병가처리기간이 잡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휴업급여 계산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