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피재근로자는 재해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회하는 휴업급여를 휴업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받는다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수급하는 휴업급여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흉터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외모’나 팔다리에 흉터가 낭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 Writer : 궁금합니다..
> 1. 저는 작년 7월 중순 고속버스터미널 물 침수때 작업중 펌프 케이블에 다리가 걸려서 대퇴부골절이란 병명으로 2002.2.16일까지 입원한 후 퇴원하였읍니다. 아직까지 다리에 철심이 박혀있는 상태이고 한 1년 정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 같은경우는 회사에서 병가상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은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공단에 물어보았으나 공단에서는 저희 회사로 수당이 나가 그돈이 내가 받은 월급에 포함 된것이라고 애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희회사는 노사합의(단체협약서)로 병가시 통상임금을 보전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공단에서의 휴업급여(임금보전차원의 70%)와는 다른성격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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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와 같은 병명으로 저의 오른쪽 옆구리 밑으로 한 5cm정도에 수술자국이 한 13cm 생겨난 상태입니다. 철심 제거 수술도 이흉터에서 다시 한다고하는데 그럼 흉터자국이 더욱 커질거라고 생각이 되어 이것으로도 장애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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