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이 근로자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을 우선 받으시고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 청구의 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에도 가능하며, 사업주를 통해서 신청하지 않으시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 Writer : 안익산
> 지난 2001년7월 작업중 좌우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 현재 손가락의 움직임이 좋지않은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압력때문에 그당시 산재처리를 하지못했는데
> 제 동생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려고 회사
>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회사방침에 불복했기때문이지요.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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