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7월 작업중 좌우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손가락의 움직임이 좋지않은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압력때문에 그당시 산재처리를 하지못했는데
제 동생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려고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회사방침에 불복했기때문이지요.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