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30% 정도가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사업장의 유해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30%가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진단서와 상기 질병이 귀하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서 기인했다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진단을 받을 경우 일반 병원보다는 산업의학과에서 진단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나그네
> 화학회사다보니 상당히좋지않은 산 종류를 다룹니다
> 그로인하여 비염을 갖고있는 동료들이 약30%정도 됩니다
> 이문제를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현재 양약과 한방으로 병행을하고있으며 산재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 산재의 신청방법 등 자세한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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