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녹내장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안압의 상승입니다. 따라서 님의 업무 특성상 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특성상 당해 질병이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님을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Writer : 노동자
> 저는 35세의 남자인데요
> 지금 병원에서는 두눈이 다 녹내장(치료불가능)이라는 군요
> 그런데 지금 한쪽은 거의 신경이 죽어 실명에 가깝습니다
> 그리고 이병은 계속 진행중이랍니다 원인도 알수 없다구 하더군요
> 하지만 제가 부서이동전에는 시력이 좋았으나 부서이동후 과중한 업무에 상사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만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이 안좋아 병원에 가는 이병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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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2. 그리고 회사는 계속 다닐수 있는지요? 아직은 한쪽눈은 업무에 지장이 없거든요
> 3. 산재처리후 시간이 흘러 완전 한쪽 또는 또는 두눈이 실명이 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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