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장해진단은 요양기관의 주치의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의사의 진단을 원하신다면 전원신청을 통하여 요양기관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등록하기 위한 장애진단 역시 당해 요양기관에서 받으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장해 등급은 수술여부와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추간판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됩니다.
>>> Writer : 강상수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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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다쳐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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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치료가 길어져 경남의 연고지 관할 병원에서 입원후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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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중 목이 안 좋아 디스크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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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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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경남의 연고지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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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등록시 어느 병원에서 심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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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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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종결시 산재장애등급은 어느 병원에서 심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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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관할병원 주치의가 대체적으로 다른 병원보다 등급을 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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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의 경우 디스크인데 근전도 검사에서 방사통…. 등의 이상소견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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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수술한것과 안한 것의 등급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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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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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산재 장애등급을 경남의 주치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을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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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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