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요구 219건 정부 건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하순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했으며 재계의 창구 역할을 맡은 대한상의도 자체 규제개혁추진센터를 가동,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들을 취합해왔다.
이번에 건의된 규제개혁 요구사항들을 보면 최근 들어 국토보전, 부동산가격안정, 환경보호, 산업안전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조치들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대표적 사례로 상의는 지난해부터 공장부지 3만㎡ 이상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지역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대략 8개월의 시간과 1억5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점을 들었다.
또 ▲1만㎡ 이상의 공장 건축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아파트재건축시 소형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하는 점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한 점 등도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됐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이 기업환경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의 규제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의 경우 날로 치열해 지는 글로벌 경쟁과 `주주중시 경영’ 추세에 맞지 않으며, 열거주의 방식의 유가증권 발행제도는 신종 금융상품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도로법상 차량 높이를 4m로 제한해 국제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 ▲해외여행자들이 남겨온 소액 외환을 원화로 환전할 때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점 ▲컴퓨터 단말기 설치시 의자는 물론 책상에도 높낮이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점 등도 경제실상과 동떨어진 기업규제 사항들로 손꼽혔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모아진 애로사항들을 보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는 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도 없지 않으나 누가 봐도 불필요한 규제는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