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재요양시 의학적으로 수술 필요성이 있다면 수술은 가능합니다.

2. 장해보상을 받더라도 재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 Writer : 김상동
> 수고하십니다.
>
> 추간판 탈출로 9개월 치료후(수술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에 따라 복귀를 하였습니다.
> 아직도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고 복귀전 담당의사는 복귀후 악화되면 수술을 하자고 하던데요
>
> 질문1) 수술 조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을 인정 하나요?
>
> 질문2) 종결후 장애보상을 받으면 재요양이 힘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