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만약 숙부님께서 별세하신다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유족보상은 1,30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장의비는 12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 이외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한 이중보상은 금지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Writer : 이강현
> 저의 숙부님께서 고속전철 관련 작업중 22000V 고압에 감전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현재 병원에서는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고 슬픈 마음으로 장례준비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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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고 화상전문이라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서울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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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계실 작은어머니와 어린 사촌동생을 위해서 보상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워낙 법률쪽에 문외한이라 힘든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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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험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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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으로 바쁘신줄 알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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