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배달 도중 사고(업무상 사고)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사업주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하므로 아마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만 명백하다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부분은 추후에 휴업급여, 장해보상을 받을 경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현재 임금이 1,700,000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나 증언 등을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가입 사업주의 경우 추징액을 줄이려고 고의적으로 급여 부분을 적게 신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 Writer : 조미영
> 서른 중반의 오빠가 있는데 중화요리에서 주방장을 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사업주 사정으로 잠시 배달을 겸하고 있었는데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가해자로 되있어서(6:4) 산채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산채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산재 미가입된 상태임)
> 오빠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오랬동안 계실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오빠는 매달 1.700.000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공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문서화 된 것이 없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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