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중반의 오빠가 있는데 중화요리에서 주방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주 사정으로 잠시 배달을 겸하고 있었는데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가해자로 되있어서(6:4) 산채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산채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산재 미가입된 상태임)
오빠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오랬동안 계실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는 매달 1.700.000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공제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문서화 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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