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용역에 의한 근로관계에 있어 ‘산재보상’ 책임은 용역업체가 아닌 사용업체가 집니다. 따라서 염규승님은 A 업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미가입 책임을 물어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추후에 추징합니다.) 따라서 염규승님은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계약서가 없으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사항으로 염규승님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염규승님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님이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질의1에 대한 답변에 포함합니다.

>>> Writer : 염규승
> A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 에게 “가” 는 “나” 에게 “나” 는 “다” 에게 용역을 주어서 “다”라는 사람이
> A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수술후 입원중 입니다.
> A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미가입장 입니다
> A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
> “다”는 A 뿐만아니라 여러군데의 부동산임대건물 의 아침에 문열어주고,
> 엘리베이터 작동시켜주는 일을 하므로 한군데서의 근무시간이 적고 급여는
> “가” 가 여러군데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나” 다시 “다”에게 급여
> 을 제공 하였습니다.
> 1.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 2. 산재 혜택을 받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만약 산재혜택을 받을수없다면 지역으료보험 혜택도 안된다
> 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보험혜택없이 일반처리가 되는지요
> 3. 가. 나. 다. 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단지 A 사업주와 “다” 와의 관계는 전혀없으며 A 사업주는 가.나 와 친분이 있습니다.
> 4. 만약 산재혜택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가.나. 에게 피해가 가해지는지요 ?
> 5. A, 가, 나, 다, 와의 관계에서 용역에 대한 서면 계약서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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