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 에게 “가” 는 “나” 에게 “나” 는 “다” 에게 용역을 주어서 “다”라는 사람이
A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수술후 입원중 입니다.
A 사업장은 현재 산재보험미가입장 입니다
A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합니다.
“다”는 A 뿐만아니라 여러군데의 부동산임대건물 의 아침에 문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작동시켜주는 일을 하므로 한군데서의 근무시간이 적고 급여는
“가” 가 여러군데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나” 다시 “다”에게 급여
을 제공 하였습니다.
1.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2. 산재 혜택을 받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만약 산재혜택을 받을수없다면 지역으료보험 혜택도 안된다
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보험혜택없이 일반처리가 되는지요
3. 가. 나. 다. 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단지 A 사업주와 “다” 와의 관계는 전혀없으며 A 사업주는 가.나 와 친분이 있습니다.
4. 만약 산재혜택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가.나. 에게 피해가 가해지는지요 ?
5. A, 가, 나, 다, 와의 관계에서 용역에 대한 서면 계약서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