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최초 보상 신청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그 의학적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재근로자나 가족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초 보상 신청 불승인 이후 불복의 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정중 입증은 피재근로자가 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의 경우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피재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의 2,3에 대하여

사립학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연월차휴가기간에 근로할 경우, 근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과 근로에 대한 임금(100%)가 지급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판례)

>>> Writer : 이승현
> 수고하십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 병원은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있
> 습니다.저희 직원중의 한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 경우 산재가 가능하리라고
> 생각은 드는데 1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판례).(무슨암인지는
>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여)2 사립학교 연금법으로재해보상을 받는경우와 만일산재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경우가 더 유리(모든것을 종합해서 볼때)
> 한지와 3 노조에서는 이 경우 고용보험으로 풀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
> 에는 사립학교연금법에 규정에 따르는것이 맞는것 같거든요. 4 또 산재는
> 아니지만 연월차휴가때 일을하면 200%의 임금이, 휴일에 일을하면
> 250%의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단, 모두 유급휴일임)
>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준비를 하는데 노조전임자
> 와 위의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술내기로 끝을 냈거든요.^^
> 다소 엉뚱하지만 간단하게 답만 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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