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 병원은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있
습니다.저희 직원중의 한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 경우 산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1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판례).(무슨암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여)2 사립학교 연금법으로재해보상을 받는경우와 만일산재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경우가 더 유리(모든것을 종합해서 볼때)
한지와 3 노조에서는 이 경우 고용보험으로 풀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
에는 사립학교연금법에 규정에 따르는것이 맞는것 같거든요. 4 또 산재는
아니지만 연월차휴가때 일을하면 200%의 임금이, 휴일에 일을하면
250%의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단, 모두 유급휴일임)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노무사를 준비를 하는데 노조전임자
와 위의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술내기로 끝을 냈거든요.^^
다소 엉뚱하지만 간단하게 답만 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