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직업병으로 진폐진단까지 받으셨다면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고 병원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직업병으로 진폐진단을 받으셨으므로, 요양승인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 및 입증은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관할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절차를 알아보시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승인이 결정되면 병원치료비(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등을 치료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양미정
> 안녕하십니까?
> 많은 근로자의 억울함과 호소를 오늘도 친절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의 너무도 답답하고 회사로의 외면을 그냥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버지는 올해로 A라는 직장에 근무한지가 결혼전부터 했으니까 아마도 30년이 다되어 갈껍니다.A라는 회사는 내화회사로 주로 벽돌같은 걸 만드는 회사지요 어릴적에도 성인이 된 지금도 가봤지만 그주위 반경 100m까지는 그 고약한 냄새와 뿌연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 매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 폐가 안좋아 일주일간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휴양겸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다.(진폐진단)
> 그렇게 30년동안 묵묵히 일만하시던 아버지도 어느덧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그렇게 인원감축이 있을당시도 아버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정년퇴임 나이 55세..하지만 아버진 퇴임하시고 4개월째 계속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물론 급여는 전의 80%밖에 안되지만요.
> 중요한건 그게 아닙니다.회사에선 자꾸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랍니다.아버지의 흉부가 자꾸 야위어가고 있습니다.직업병으로 진폐진단을 받았지만 장해 등급에 들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선 나몰라라는 식입니다.
> 젊은 청춘을 한 회사에 다 바쳤습니다,늙고 병들었다고 내 팽게치는 회사의 얄팍한 심리.자꾸만 아버지의 어깨가 쳐져만 갑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금이라도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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