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중 회사 차량의 바퀴에 한쪽 발을 다쳐서
현재 4개월 동안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라고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 근처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원한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이 ‘피부 출혈과 찰과상’이며
뼈가 상하거나 상처는 없으나 4개월의 치료를 받은 지금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고 육안으로도
피부색도 다르고 발의 모양도 다른데 현재 통원중인 병원에서는
5월 15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더이상의 산재처리를 해줄 수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처음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피부 출혈과 찰과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나 재진단을 하여
정확한 병명을 받아서, 완치가 가능하다면 완치될 때까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완치되지 않는다면 장애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