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은 사업주 책임이므로 미가입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피재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과 진료 받았던 병원 기록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므로 사고 당시 병원 기록(특히 MRI 필름, X-RAY 필름)이 중요합니다.
요양 승인이 난다면 기간에 들었던 병원비(요양비),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의 70%(휴업급여),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장해보상의 경우 치료 종결시 장애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부디 잘 처리되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Writer : 배상현
> 저는81년생으로올해22살입니다.
> 작년7월10날 쌀도매가게에서 배달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20일정도일을했고 23일째 되는날 배달을 나갔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 쌀을 들어 옮겨놓는도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힘이 쭉빠졌습니다.옆에서 아줌마가 그 광경을 보긴 하였어두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할지를 잘 모르지만 그 이외에 허리 삐긋하는순간을 지켜본이는 없습니다.그래서 가게에전화를해허리를다쳐서힘을못쓰겠으니다른사람을보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같이일하는아저씨가오셨고.일을마무리하였습니다.첨에는좀쉬면괜찮을꺼같아서그냥집에서병원치료를다니면서지냈습니다.허리에힘을쓸수없기에그담날부로일은그만두었습니다.24일을일해서월급100만원중80만원을받았습니다.거기서일하는인원수는사장.사위라는사람.저하고.다른아저씨한명.그리고사장아들이방학1달간도와주고있엇습니다.산재보험에는가입하지않았었고.그가게가산재에해당하는것두의문입니다.큰회사도아니고작은쌀도매가게일뿐이고일하는사람도몇명없고..치료를몇일받으니허리는괜찮았지만다리저림현상이있었습니다.그래서병원가서.MRI촬영결과.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판정을받았습니다.4-5번..허리힘을많이쓰는일이라.업무와관계가된다고봅니다.하루11시간을넘게일했고.배달일이라운전도계속하고.쌀한두포대배달하는게아니라 적어두5포대이상.많으면50-70포대까지 배달을갑니다.그리고지리산과강화에서쌀을들여올때는일주일에한번정도씩200-300포대가넘는쌀을5-7명정도가 손으로다실어날라야합니다.첫날부터도힘들었고허리도무척아팠씁니다.허리힘을많이쓰는일이라그런지.정말허리가끊어지는고통을느낄때두있었습니다.그래도이왕시작한일이니.갈때까지가보자는깡으로버텼습니다.결국이렇게됐지만..그전에는허리에이상은없었씁니다!아..그야말로허리힘이없으면불가능하죠.생각해보십시오.그더운여름날20키로40키로짜리쌀을몇십포대씩날라야하는걸..허리다친것두쌀을들면서뚝소리났고.9개월정도가지난지금까지계속치료를받았지만치료되지않아.젊은청춘에일도할수없고.집에서누워만있어야햇습니다.조금만서있어두다리저림증땜에..누워있어야할수밖에없었습니다
> 이렇게 4-5명정도일하는일반쌀가게에서일하다다쳐두산재를받을수있나요?
> 보험가입을하지않은가게지만..어떻게해야할지..글을많이써서죄송합니다.산재신청가능한지여부와..장애등급같은거받을수있는지..??보험급받을수있다면한달에나오는돈이얼마정도인지..그곳에서일했다는증거가필요한가요?그리고일하다다쳤다는증거하고?나중에사장이발뺌을할수도있을거같아서..필요하면녹음기가져가서녹음시켜가지고올라고요.뭐필요한게있음알려주세요.다녹음시켜가지고오게!알고싶은게더많지만..죄송해서이만줄일께요..여러글을읽어보구 필요한말을 다적어서 그런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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