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현호
> 안녕하세요
> 애기 엄마가 수술을 요할정도의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중 하혈을 하며 유산을 하였습니다. 입원시 임신중임을 알지 못해 x-ray,CT,MRI 및 기타 약물 및 주사액을 투입하였으며, 물리치료를 겸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된것 같습니다.
>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산재처리는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유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어떠한 보상도 어려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움말]]]
업무상재해(추간판탈출증)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유산)일 때에는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치료가 됩니다.
따라서 유산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에 대한 책임부분은 허리를 다친것으로 인해 유산한 것인지,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유산이 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