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부상자명단
> 회사 체육대회 축구도중 부상을 당해 전방십자인대파열 판정을 받고 현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치료중)
> 인대 복원수술은 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아직 휴가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또 산재처리를 하면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도움말]]]

회사 공식 체육대회 축구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치료는 산재환자를 받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