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축구도중 부상을 당해 전방십자인대파열 판정을 받고 현재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치료중)
인대 복원수술은 치료 경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휴가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산재처리를 하면 지정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