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신청및 수급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재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 통보가 난 후,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지불한 병원비 중 보험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요양신청서와 요양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여 통보해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기타 자료를 신청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므로 일당의 73%가 평균일급으로 책정됩니다.)

>>> Writer : 정승균
> 안녕하세요… 운영진 여러분…
> 저는 안전관리자로 처음 실무에 나와서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구요….
>
> 다름이 아니오라, 철근 작업자가 2.17일에 취업을 해서 작업을 하던중 2.21일 10:00경에 다쳤거든요, 그후 치료를 받고 6주정도의 기간을 본인이 통원치료하면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을 오늘(2002.5.10에 와서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4일정도 나온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라는 사항이 나오는데 취업을 한지 3개월이 되지않은 경우는 그 기간의 일수만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그리구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지….. 그외 다른 업무과정을 체크해야하는지, 업무의 흐름을 알고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딱히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guide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