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진 여러분…
저는 안전관리자로 처음 실무에 나와서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철근 작업자가 2.17일에 취업을 해서 작업을 하던중 2.21일 10:00경에 다쳤거든요, 그후 치료를 받고 6주정도의 기간을 본인이 통원치료하면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을 오늘(2002.5.10에 와서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4일정도 나온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라는 사항이 나오는데 취업을 한지 3개월이 되지않은 경우는 그 기간의 일수만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그리구 어떻게 책정을 해야하는지….. 그외 다른 업무과정을 체크해야하는지, 업무의 흐름을 알고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딱히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guide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