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물 철거등 비계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출근 첫날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산재를 당하여 현재 요양중입니다.
일을 하기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당 10만원, 주 44시간 노동과 일일 8시간, 근무기간은 24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섣을 하였습니다.
1) 휴업급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노가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날이 궂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10만원의 70%를 다시 73/100으로 산정하여 일일 51,300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10만원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가 취해야 할 서류상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간병인문제에 대하여.
간병인을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가 68,000원에 간병인 소개회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8,000원만 지급을 하였으며 나머지 20,000원을 회사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1년가까지를 제가 20,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간병인의 일당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갑자기 주간 간병만 된다고 하면서 31,000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담의사의 소견도 철야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이의 제기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은 소견이며 규칙상 철야간병인을 두어야할 필요가 없기에 주간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월까지는 현재의 평택의 병원으로 전원하기전에, 천안의 병원에서는 치료의 진전이나 별 차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야간병인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철야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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