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허리 부위 부상의 경우,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정열 님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을 숨기기 보다는 기존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하되 당해 사고로 악화되었다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환과 발생한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바침해주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Writer : 이정열
> 지금 이일로 몇일째 고민 중입니다.
> 지난 1월 31일날 일을하다가 허리를 삐끗 했습니다.
> 그후 이틀간 월차를 사용하고 회사서 공상으로 몇일을 더쉬고선 계속 일을
> 해오다가 지난 5월 6일 또 같은 부위를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어떻게 해야
>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 침을 맞아도 나아지질 않고 어떨때는 세수도 못할정도로 아푼데…
> 사진에는 이상이 없다니…
> 답답해서 X-RAY,CT 촬영까지 해봤는데 뼈는 이상이 없다네요.
> 그리고 물렁뼈가 좀 부었다고 그러더군요.
> 진단은 의사가 요부 염좌로 2주를 내렸는데…
> 요부 염좌랑 흉곽부 좌상으로 제가 2000년도1월에 교통사고로 한달가량
> 병원에 입원을 한적이 있거든요.
> 퇴원후 다치기 전까지는 허리에 대한것으로 병원이나 다른곳에 간적이
> 없거든요.
> 이것때문에 누구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든데…
> 산재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가여?
>
> 울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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