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보상 승인이 되면 기간에 소요된 병원 치료비와 기간 동안의 임금의 70%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진영님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남은 문제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이와는 별도로 할 것인가인데, 현재 노무사를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그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장진영
> 수고하십니다.
> 작년 12월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현재 투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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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후 병원비 문제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 헌데, 산재문제를 거론하자 알아봤는데 안될 것 같다며 그 대신 회사 사규에도 있으니 6개월 급여는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3개월이 되도록 급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급기야 전세금을 빼내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쪽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저는 반신마비의 불편한 몸으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선임한 노무사는 의견이 엇갈려 취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회사쪽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재처리 이후 회사가 입게될 손실을 걱정했나 봅니다.
> 본인의 팀원으로 있던 직원의 진술서가 필요한데 사장이 그걸 못하게 했다고 하고, 자신도 써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근 6개월만에 산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산재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면 막대한 병원비와 또 노무사 수임료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회사의 고의적인 산재처리 지연으로 저로써는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염려스럽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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