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이선녀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가장 주된 이유는 ‘사고로 인한 우안의 외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사실과 사고로 인해 우안에 외상을 입은 사실 등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야 할 듯 하며, 사고 직후 응급 조치를 취했다면 약품을 구매했던 약국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할 듯합니다. 요양불승인에 대한 불복은 결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심사(행정심판)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Writer : 이선녀
> 안녕하세요..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 한 근로자가 10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용용접공으로 용접업무를 계속해온자로서 용접과정에서 수차 반복적으로 눈의 피로를 느껴오던중 2001.1.10
> 일 최종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협소한 공간에서 잠시간 용접후 허리를 펴는 도중 작업장내 돌출한 부분과 심하게 충돌하여 충격을 당한후 오른쪽눈의 시력이 감소하여 휴식 및 자가안정을 취했으나 증상이 호전없어 변원진단을 받은결과 우안황반원공 이라고 판정받아 2002.1.28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중입니다.
> 그런데 근록복지공단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 특진을 의회하여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황반원공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발생하여 드물게 외상이나 강한불빛 레이저광선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안구외상에 의하여 황반원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외상에 의한 망막의 부종이나 출혈등의 소견이 선행되나 내원당시 선행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황반원공이 안구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다만 용접작업과 연관되어 황반병증 소견이 황반원공과 함께 발견되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 황반병증이 없다는소견, 귀하를 직접 방문케하여 귀하가 작업 중 상병부위에 외상을 당한 사실이 있지 지 여부를 조사한 바로는 외상을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음.따라서, 귀하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상병명”황반원공(우안)”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 산재보험이 가능하지요?? 재직기간은 2년11개월입니다.
> 병원에서는 황반원공이라고 수술까지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황반원공이 아리나니요..이같은 황반원공 발생사례가 있었습니까?
> 정확한 발생원인은 무엇이면 황반원공이 많이 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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