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김호규님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장해 판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심사(행정심판)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Writer : 김호규
> 추간판 탈출로 8개월 치료후 종결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아픔으로, 담당의사가 써준 장해판정서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장해심사를 자문의사를 통해 하였는데, 장해불가판정이 나와 복직하였지만 작업전환배치나, 장해로 계속되는 고통에 대한 치료등의 혜택을 받지못해 심리적 고통도 더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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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의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어케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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