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근무기간중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보험급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 피재자의 경우, 21년 동안 석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진폐가 발병한 듯 합니다. 따라서 청구일로부터 3년 소급한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양진영님은 현재 진폐급수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피재자가 사망한 현재 진폐급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피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장해에 상관 없이, 1300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과 120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정액으로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 사건의 경우, 피재자가 단순하게 진폐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고 위암으로 인한 항암치료 중 사망했으므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지점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재자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 건 사망이 위암과는 관련 없음을 입증하셔야 하며, 업무상 사유로 진폐가 발병했다는 것과 진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양진영
> 안녕하십니까?
>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76년부터 97년까지 21년간 석탄공사에서 채.선 근무를 하였습니다.
> 97년 정년퇴직후 2000년에 호흡에 약간 곤란이 있어 동해에 있는 산재병원에서 x-ray를 찍은 결과 2형이라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태백중앙병원에서 재 검사를 받은결과 1종, 1형, F0라는 결과를 받고,
> 근로자 건강관리 수첩을 취득후 태백중앙병원에서 1주일간 요양을 하며 생활을 하던중, 위암이 발병하여,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던중, 폐렴증세로 고생하시다,
> 폐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당시 주치의 소견으로는 폐질환(진폐)을 앓고 계셨기때문에, 다른 환자보다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진폐급수를 정하는 기준은 언제인지..
> 가령 동해병원과 태백중앙병원과 의견이 불일치하고.. 사망당시 더욱 심해졌으리라 판단되므로.. 언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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