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76년부터 97년까지 21년간 석탄공사에서 채.선 근무를 하였습니다.
97년 정년퇴직후 2000년에 호흡에 약간 곤란이 있어 동해에 있는 산재병원에서 x-ray를 찍은 결과 2형이라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백중앙병원에서 재 검사를 받은결과 1종, 1형, F0라는 결과를 받고,
근로자 건강관리 수첩을 취득후 태백중앙병원에서 1주일간 요양을 하며 생활을 하던중, 위암이 발병하여,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던중, 폐렴증세로 고생하시다,
폐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주치의 소견으로는 폐질환(진폐)을 앓고 계셨기때문에, 다른 환자보다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진폐급수를 정하는 기준은 언제인지..
가령 동해병원과 태백중앙병원과 의견이 불일치하고.. 사망당시 더욱 심해졌으리라 판단되므로.. 언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