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요양급여(병원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동안의 평균임금 70%), 장해보상(후유장애에 대한 보상)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조속히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김일영님이 산재보상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 종료후 후유 증상에 대해서도 상기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왼쪽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치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 김일영님의 연령이 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김일영
> 저는 야간근무중 드라이버에 왼쪽눈을 다쳐 시력을 그의 잃었습니다. 원래 시력은 남들이 부러워할정도의 좋은 시력이었는데 지금은 무척 답답한 상태입니다. 물론 산재처리는 한다고 했으나 지금으로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 병원은 다니고 있지만 시력회복에 있어서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휴유증이라는게 언제 나타날지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휴유증기간을 일단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잡고는 있지만 평생으로 봐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지금 산재에서 어느정도까지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임금문제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회사는 나가고 있는데 월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휴유증에 대한 보상은 언제까지 되고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
> 아무튼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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