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이미 1996년 요양(재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바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장상호 님의 경우 1996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지금 다시 요양신청을 하시면 ‘각하’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상호님의 경우에는 우선 요양신청을 다시 해 보시고, 근로복지공단이 ‘각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 Writer : 장상호
> 안녕 하세요 저는 1994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약 45일 입원하고
> 약 45일간 산재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 (4-5번 요추 평륜증)
>
> 그후 호전되어 일을 하던중 96년도에 같은 부위에 재차 다쳐서
> 산재 신청을 했으나 보험공단에서 제가 앓고 있던 병명에 관하여 퇴행성
> 질환이란 병명으로 기각 처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 이의를 신청하지 하지 못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
> 계속적으로 일을 하던중 99년도에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호전된 기미가 보여 치료를 중단하고
> 일을 하던중 2001년 2월 이후 어깨,허리,무릎 부분이 급격히
> 악화되어 2002년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침과 치료를
>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재차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