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1994년 10월 부터 12월까지 약 45일 입원하고 약 45일간 산재로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4-5번 요추 평륜증) 그후 호전되어 일을 하던중 96년도에 같은 부위에 재차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으나 보험공단에서 제가 앓고 있던 병명에 관하여 퇴행성 질환이란 병명으로 기각 처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하지 못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일을 하던중 99년도에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호전된 기미가 보여 치료를 중단하고 일을 하던중 2001년 2월 이후 어깨,허리,무릎 부분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2년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침과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재차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