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개인병원(비지정의료기관) 소견서를 통해서도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먼저 개인병원에서 치료하고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서류 제출 기타 업무를 본인이 해야 하는 부담과 추후 병원치료비중 비급여대상이 있는 경우 요양비 신청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Writer : 최경희
> 재요양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산재보험이 안되는 병원(개인병원) 소견서는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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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전문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요양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또한 수술 후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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