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다른 분들의 글과는 달리 저희는 고용주 입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로 일 하시던 아주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느라 점심시간 잠시 일하는 아주머니를 용역소개서에 돈을 주고 소개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한 아주머니가 같은 건물의 바로 옆가게에 배달을 하고 나오다가 문사이에 손가락이 걸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좋으면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시라 아주머니가 가엽다고 병문안도 여러번 가시고 병원비에 보태라고 20만원을 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오히려 죄송하다며 자기과실로 인한 것이고 또한 하루 장사를 못하게되서 죄송하다고 돈을 안받으실려고 하는걸 저희 어머니께서 억지로 주고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뒤 그아주머니의 남편이 가게로 찾아오고 전화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욕을 해대며 돈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없으면 돈은 누가 벌어오냐며 자기는 지금 직장이없어서 부인이 벌어오는걸루 살아간다 하며 보상하라구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상해서 그러겠지 하며 대수럽지 않게 여겼고 또한 그 사고당한 아주머니도 워낙 남편이 안아무인이라며 신경쓰지말라고 되려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개서 소장님까지 찾아가서 우리 가게에서 병원비며 위자료 등을 받아 내도록 중간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가게는 어머니께서 산재보험에 들려고 알아보았지만 소규모라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1.산재보험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여?
2.고용직의 사고인데 전액 저희 가게에서 물어 줘야하는지요?
3.소개소는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나 아주머니는 소개비를 소개소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 소개소는 책임이 없는지요?
4.만약 저희가 보상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해야하는지요?
(치료비, 병과비, 위자료- 이런것들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5.혹여 악한 맘을 가진 분이 가게에 와서 재해를 입었다면 저희 가게같이 보험에 해당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느지요?

저희 어머니 그아저씨의 협박에 너무 놀라고 신경을 쓰셔서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