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가 많은 병원이군요. 제 생각에는 하루 속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회사에 대항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 및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지는 않구요.

근로자들이이 열심히 근무하던 사업장은 사업주 개인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그냥 쫓겨나기 보다, 적극적으로 살 맛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 안녕하십니까?
>
>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
> 근로자에들 대한 병원측에 부당행위에
>
>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각고 끝에
>
> 한 파트에 수십명이 집단으로 건의장을 병원측에 건네고,
>
>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파트 인원 전부가 병원을 더 이상
>
> 다닐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밝혔습니다.
>
> 부당행위에 몇몇사례를 굳이 밝히자면
>
> 임신시 사직을 강요당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근무자는
>
> 원치않는 다른 파트로 강제 이동시키어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는
>
> 상황을 조장합니다.
>
> 월차나 보건휴가 사용은 물론 정기 휴가(여름휴가만 가능)
>
> 또한 필요할때에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아니라,
>
>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내고 1년이 되어야만이 겨우 휴가를 쓸수 있는
>
> 사람이 되고, 1년 3개월 근무한후라도 병원측에서 일괄 제기한 여름휴가
>
>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다시 다음해 여름을 기다릴수 밖에 없으며
>
> 다른 이들에 휴가 내 근무한 수당 역시 생각할수 조차 없습니다.
>
> 급박한 집안사정(가족의 수술, 죽음등)으로 인한 휴가 또한
>
> 동료직원들에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
>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
>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
>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
> 환자 대우 역시 진정한 의료인으로서는 생각할수 없이 그저
>
> 자신들에 부를 체워줄 개체로밖에 보지못하여
>
>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를 자처하는 병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 어렵게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할수 있는 최소한의 개선점을 제의하면
>
> 제고의 여지 없이 무시되는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
> 망신을 당하기 일수입니다.
>
> 종속적인 관계인양 고용인을 생각지도 못하게 부리고 있으며
>
> 이 밖에 퇴직금,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
>
> 엔 지면이 부족합니다.
>
> 소중한 인권조차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이러한 이유에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건의서의 내용은 누구나가 알수 있는 가시화된 경영을 요구
>
> 것들 입니다.
>
>
> 병원측에서는 요구조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 간구보다는,
>
> 주동자를 찾기위한 근로자간의 이간질과 회유책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
> 만들고 있습니다.
>
> 이번 기회로 병원측에서 보기에 다루기 힘든 사람을 사직시키기 위한
>
> 보통사람으로는 간과할수 없는 일로 매도하고 사표를 쓰게 강요하고
>
> 있습니다.
>
>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 정해진 시간을 다가오고 이 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
> 노조가 있어서 위원장에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
> 리더쉽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
> 그저 마음맞는 사람들이 작은 의견을 모았을 뿐입니다.
>
> 병원 전체의 식구들로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
> 이쯤에서 사표로 일을 종료시켜야 할지 난감합니다.
>
> 저희가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
>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
>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