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공상이라함은 업무 수행중 재해에 대해 회사 비용으로 보상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협소할 때 많은 회사에서 업무 수행중 재해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공상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를 진행할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하게 받을 수 있으며, 후에 증상이 재발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치료 도중에 회사가 보상을 중단할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추후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 할 때 업무상 재해의 입증이 힘들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이경우,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역시 보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므로, 회사 차원에서도 이익입니다.)
>>> Writer : 박진택
> 2002년 4월30일 저의 조카가 일을 하던 중
>
>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수술로 다행히 인대를 연결 했고 4주의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
> 받을 수 있을만큼 좋아 졌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인 지난 월요일
>
> 그러니까 5월 27일 사람이 모자라다며
>
> 출근을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사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을 해서 일을
>
> 하게 되었는데 출근 당일날 다시 인대가 끊어져 재 수술을 받고
>
>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 물론 병원비를 포함한 기타 치료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
> 대체 공상 이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재보험을 다른 말로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사장이 말로만
>
> 산재 보험처리를 하겠다 거짓말을 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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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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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상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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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상 처리라는 말이 산재 보험과 다른 의미라면 그로 인해 받게 될 조
>
> 카 녀석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 3.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대응할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
>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